미션 및 비전

미션

최고수준의 고난도중증·필수의료 제공과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천 시민에게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

비전

끊임없는 혁신으로 의료를 선도하고 인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만드는 병원

목표

지역책임의료기관 등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중증 질환 지역완결적 최종치료 역량 강화

인천 지도
구분 대상 기관
권역책임의료기관 인천 전 지역 가천대 길병원
지역책임의료기관 남부 연수구, 남동구 인천적십자병원
동북 부평구, 계양구 인천세종병원
서북 서구, 강화군 나은병원
중부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옹진군 인천광역시의료원
관련법령

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(책임의료기관의 지정)」 (‘22.2. 시행)

□ 제 14조의 2(책임의료기관의 지정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  • 1.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, 기획·연구 및 조정
  • 2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·관리
  • 3.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·교육
  • 4. 감염병 예방 및 진료, 응급의료, 모자보건사업,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
  • 5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 1항 각 호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·방법 및 절차, 전담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