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
사업 소개
1.1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란 ?
환자가 입원 중 적절한 퇴원계획 수립을 하지 못한 경우 (가정복귀 시 돌봄 부재로 인한 어려움, 영양 및 건강관리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 등)의사, 간호사, 의료사회복지사가 퇴원계획을 수립합니다.
퇴원 후 복귀 유형(가정복귀, 타 의료기관, 시설 등)에 따라 의료·보건·복지에 대한 지역사회 관련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기관에 의뢰 및 연계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돕습니다.
퇴원 이후 연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비대면 및 대면상담(퇴원 후 1개월, 3개월 시점) 을 제공하며, 어려움 발생 시 추가적인 서비스 의뢰 및 연계가 이루어집니다.
1.2 상담 이용안내
- ① 담당 의료진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(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 상담 요청).
- ② 환자 및 가족이 직접 유선으로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③ 지역사회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실로 의뢰 가능합니다.
- ※ 의뢰가 접수될 시 담당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- ※ 상담 예약 없이 직접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을 방문하거나, 전화로 상담 문의를 하는 경우 사전 예약된 환자 상담으로 바로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.
근무시간 : 주중 평일(월~금) 오전 8시 ~ 오후 5시
※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(오후 12시~1시) 제외
※ 대면,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
전화 : 032-460-2051 또는 2054(의료사회복지사), 2052(간호사)
팩스 : 032-460-2361
1.3 상담 대상자
- 1. 뇌혈관
- 2. 암
- 3. 외상
- 4. 기타(감염, 호흡기 등)
- • 2021년부터 뇌혈관,암 질환을 시작으로 외상, 호흡기 등 질환을 확대하여 본 사업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• 매년 초 사업계획 수립 시 질환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※ 입원 중 환자만 해당됩니다.
1.4 서비스 제공 순서
상담 의뢰 ➜ 접수 ➜ 상담 ➜ 종결(자격기준부적합으로 서비스 비대상)
상담 의뢰 ➜ 접수 ➜ 상담 ➜ 문제발견 ➜ 퇴원계획 수립 및 진행 ➜ 정보제공, 서비스 연계 ➜ 퇴원 후 1,3개월 시점 모니터링 ➜ 종결 or 필요시 재개입
※ 상담 중 필요 시 병원 내 유관부서와 협력
대상자 입원 | 대상자 선정 및 평가 | 퇴원계획 수립 | 지역사회 연계 | 모니터링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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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| 주치의 (의사) | 의학적 평가 - 대상자 선정 | 진료계획 수립 퇴원계획 수립 퇴원 요약지 작성 지역사회 의뢰 | 의료기관 연계 | 급성기 병원 (가천대 길병원) | 외래 | 재활치료 | 간호사 / 의료사회복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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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간호 | 지역간호서비스 제공 | |||||||
간호사 | 퇴원 요구도 평가 - 면담 시행 - 동의서 작성 - 통합서식 사용하여 환자평가 | 재활 의료기관 | 외래/입원 | 회복기 재활치료 지역사회 복귀지원 | ||||
요양 의료기관 | 입원 | 만성기 요양치료 | ||||||
의료기관 | 입원 | 입원 치료 | ||||||
의료 사회복지사 | 심리·사회·경제적 욕구 평가 - 면담 시행 - 동의서 작성 - 통합서식 사용하여 환자평가 | 지역사회 연계 | 보건소 | 방문재활, 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 | ||||
구청/ 행정복지 센터 | 지역사회 사회복지 자원 제공 | |||||||
민간 복지기관 | 종합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|
1.5 지역사회 의뢰 및 연계 서비스(정보제공 포함)
| 의료서비스 |전원 의료기관(요양병원, 재활병원 등)에 의뢰
- 타 의료기관 전원 시 관련 의료진과 환자 모니터링 협업
- 타 의료기관 전원 후 원격협진 요청 시 서비스 제공
- ※ 원격협진의 경우 가천대 길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.
| 보건서비스 |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뢰 및 연계
- 건강취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지원
-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
- 만성질환 관리사업
- 건강생활 실천 사업(운동처방실,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)
-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(금연클리닉 등)
- 국가 암 관리사업
- 기타 보건과 관련된 사업 등
| 복지서비스 | 해당 행정복지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뢰 및 연계
-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: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, 보건의료관련 비용 등
- 일상생활 : 가사, 식사, 활동, 위생, 생활용품 지원 등
- 정신겅강 및 심리정서 : 정신〮심리상담, 정신건강 교육 등
- 보호 및 돌봄요양 : 간병 및 돌봄서비스, 장기 및 단기 시설보호 등
- 안전 및 권익보장 : 안전 및 인권 교육, 법률 및 재무상담 등
- 주거 : 주거환경 개선, 거처마련 및 이주지원, 주거관련 비용 지원 등
- 일자리 : 직업상담 및 알선,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등
- 보육 및 교육 : 양육상담 및 부모교육, 보육 및 양육 지원 등
- 문화 및 여가 : 취미활동 지원, 체육활동 지원, 체험 및 여행지원 등